성균관청년유도회
대구광역시본부

회칙

제1조(명칭)

청년유도인은 유교의 근본 가르침에 입각하여 덕성과 절조 있는 행동으로 사회정의를 선도하며 공본회는 성균관 청년유도회대구광역시본부라 칭한다(별칭으로 ‘대구시청년유도회’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대구광역시 관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유도(儒道)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수신제가를 실천하며, 빛나는 조상의 얼을 이어받아 전통문화와 선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유도(儒道)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수신제가를 실천하며, 빛나는 조상의 얼을 이어받아 전통문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한문고전연수와 청소년인성교육을 통한 선비정신의 함양
  2. 서원 등 선현유적지 답사를 통한 우리전통문화 계승
  3. 인문교양강좌를 통한 인문학적 소양의 함양
  4. 유교경전 등의 학술적 연구 및 학술지․회보 발간
  5. 본회 목적에 부합하는 장학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회원)

본회 회원은 유도(儒道)에 뜻을 둔 자로 본회의 취지에 찬성하여 입회한 자로 한다. 회원은 정회원과 원로회원, 대학생회원을 둔다.

제6조(회비)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연회비 및 기타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 당해 연도 연회비는 신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월말까지 납부토록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회원은 회비납부일이 가입일이 된다.
  3. 적절한 사유가 없이 회비납부를 이행치 않으면 자동적으로 권리를 상실한다.
제7조(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본회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며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에 참석할 의무를 지닌다.
제8조(임원)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3인(수석부회장 1인 포함) 내외
  3. 사무처장 : 1인
  4. 부장 : 각 1인
  5. 감사 : 2인
  6. 자문위원 : 10인 내외
제9조(회장)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의 지명으로 선출하고 회장을 보좌한다.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관장한다. 사무처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부장)

각 부의 부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를 관장한다. 각부의 부장은 사무처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감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본회의 규율, 사무 및 회계 등 집행부 업무전반을 감사하며 정기 총회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자문위원)

자문위원은 정회원과 원로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며 본회의 학술, 교화, 기타사업의 자문에 응한다.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14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선임 될 수 있다.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수당)

본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사무처장 및 부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업무추진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기구)

본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운영위원회
  3. 자문위원회
  4. 감사
  5. 사무처
제17조(각급 회의)

본회의 각급 회의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회의 소집은 회의일시와 장소, 주요안건을 7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보나 문자발송 등에 의한 고지, 공지, 통보도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제18조(총회)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되고 의장은 본회 회장이 겸한다. 본회의 총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필요시 본회 회장이 소집하거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으면 회장은 이를 소집해야 한다.
  3. 회장은 회원들에게 회의일시와 장소, 주요안건을 7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선출
  2. 감사의 선출
  3. 재산처리에 대한 승인
  4. 예산안 및 결산안에 대한 승인
  5. 운영위원회에 대한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
  6.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사항에 대한 승인
  7.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8. 본회 각종 규정의 승인
  9. 기타 중요사항의 결의
제20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각 부장 및 한문고전연수실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운영위원회는 자문위원을 포함하는 확대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감사, 자문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21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로부터 수임한 사항의 집행 결정
  2. 자문위원의 위촉
  3. 본회 중요방침과 사업의 결정
  4. 각종 규정의 제·개정
  5. 회원 또는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포상 심의
  6. 총회 상정안의 작성
  7. 기타 회장이 요청하는 의안의 심의
제22조(자문위원회 소집)

자문위원회는 회장 또는 자문위원장의 소집요구로 소집되며, 유도이념의 보급과 교화사업 및 본회의 사업에 관한 학술적 방안을 논의, 자문, 권고한다.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23조(감사위원회)

감사는 본회 회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이를 소집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감사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규율 유지
  2. 회원 및 임원의 자격심사, 표창심사, 징계 및 복권에 관한 사항
  3. 본회 경리 및 사무에 관한 감사
제24조(사무처의 부서)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는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기획홍보부
  2. 총무부
  3. 사업부
  4. 대학생부
제25조(각부의 직능)

사무처 각부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1. 기획홍보부는 도의앙양을 위한 유도활동의 기획과 홍보, 출판사무를 관장한다.
  2. 총무부는 회계업무와 일반사무 및 타부에 속하지 않는 사무를 관장한다.
  3. 사업부는 본회의 조직관리 및 교화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4. 대학생부는 대학생회원의 유도활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6조(회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기부금 공개)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제27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성금(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하며, 수입과 지출은 별도의 예산회계규정에 의한다.

제28조(표창)

본회 회원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해 공적이 현저한 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앙회, 또는 타 기관에 표창을 추천하거나 회장이 이를 표창한다.

제29조(회원의 징계)

본회 회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건의로 감사의 심사를 거쳐 회장은 제명, 정권, 견책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다. 단, 회원의 제명은 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본회 회칙을 위배하였을 때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제30조(회장의 징계)

회장에 대한 불신임이나 징계의 결의 시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31조(지회)

본회는 구·군 단위의 지회를 둘 수 있다. 지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32조(해산)
  1. 본회의 해산에 대한 의결은 재적회원의 2/3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의 시행규칙(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2조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78년 월 일 제정
1981년 8월 19일 개정
1992년 5월 12일 개정
1994년 6월 1일 개정
1995년 4월 21일 개정
1999년 4월 21일 개정
2000년 3월 20일 개정
2001년 3월 30일 개정
2002년 3월 31일 개정
2006년 3월 25일 개정
2008년 3월 29일 개정
2010년 3월 27일 개정
2020년 3월 31일 개정
2023년 1월 23일 개정
2025년 2월 25일 개정